‘성매매·횡령’ 혐의 승리·유인석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어’
2019-05-14 22:09
승리, 심문과정 혐의 대부분 부인
성매매‧횡령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2시간 37분 가량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다툼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승리는 법원의 심문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 외국인 투자자 성매매 알선과 2017년 필리핀 팔라완 섬 생일파티에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한 성접대 혐의를 받는다. 버닝썬 자금 2억여원을 클럽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로 지출하고 유리홀딩스 자금을 몽키뮤지엄 직원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도 받는다.
유 전 대표는 그가 설립한 네모파트너즈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승리와 유 전 대표가 빼돌린 버닝썬 자금은 5억원 이상으로 알려져 경찰은 이들을 ‘경제공동체’로 보고 있다.
수사당국은 최근 2015년 승리의 직접 성매매 사실도 파악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강조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