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송하진 전북지사 도지사직 유지 2019-05-14 15:55 김세구 기자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하진 전북지사가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나서며 인터뷰하고 있다. 김세구 기자 kim302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