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유인석 영장심사...윤총경, 법인카드 접대 했냐 ‘묵묵부답’
2019-05-14 10:22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심사 진행
직접 성매매‧성접대‧횡령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법원에 출석했다.
승리는 오전 10시 2분께 검은색 정장차림으로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직접 성매매 혐의 인정하냐’, ‘횡령 혐의 인정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유 전 대표는 정장 차림으로 18분 뒤 법원에 출석했다.
유 전 대표 역시 ‘윤총경에게 법인카드로 접대한 적 있냐’, ‘횡령 혐의 인정하냐’, ‘승리와 성매매 알선 공모했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갔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법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 외국인 투자자 성매매 알선과 2017년 필리핀 팔라완 섬 생일파티에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한 성접대 혐의를 받는다. 버닝썬 자금 2억여원을 클럽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로 지출하고 유리홀딩스 자금을 몽키뮤지엄 직원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도 받는다.
유 전 대표는 그가 설립한 네모파트너즈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승리와 유 전 대표가 빼돌린 버닝썬 자금은 5억원 이상으로 알려져 경찰은 이들을 ‘경제공동체’로 보고 있다.
또 경찰은 검찰에 신청한 구속영장에 수사 중 파악된 2015년 승리의 직접 성매매 사실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들의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중점으로 이르면 오늘 저녁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