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경영진 심층 분석] 우리은행, 금융 전문인으로 사외이사 구성
2019-05-09 00:05
5대 과점주주 1명씩 추천권…경영자율권 보장
8명 중 절반 우리銀·금융지주 사외이사도 겸직
8명 중 절반 우리銀·금융지주 사외이사도 겸직
최근 몇 년 사이 금융권 사외이사에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이름을 올리면서 경제관료 출신이나 금융 연구원 출신이 많아졌다. 업무상 관계가 없어야 하고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요건을 맞추다 보면 인력풀이 제한적인 탓에 교수들의 이름이 오르는 경우도 잦다.
그러나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구성은 다른 시중은행과 조금 다르다. 과점주주 체계라는 특징 때문이다. 사외이사 추천 권한을 보유한 과점주주들은 이사회에 진출해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2016년 말 예보 지분을 과점주주마다 4~6%씩 매각하면서 민영화가 이뤄졌다. 경영자율권 보장을 전제로 과점주주 5곳이 한 명씩의 사외이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그러다 지난해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장동우 이사와 전지평 이사가 겸직을 고사해 신규로 박수만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준호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실장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투자증권 추천 사외이사로는 한국투자신탁운용 부회장을 지낸 정찬형 포스코기술투자 고문이 신상훈 전 사장 대신 이사회에 합류했다.
비상임이사는 우리은행 단일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이제경 인사지원부장이 추천됐다. 노성태 이사장과 박상용 연세대 명예교수는 재선임 됐다.
일각에서는 절반의 사외이사만 지주·은행을 겸직하게 되면서 과점주주 간 힘의 균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겸직 사외이사 측 주주는 지주사와 은행 모두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주주는 은행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사회 내부에선 한때 '비겸직 사외이사 측 주주에 은행 신규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 목소리가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우리은행이 과점주주 체제라는 지배구조의 특징 때문이다
하지만 과점주주 중심의 이사회 덕분에 외부 영향력을 차단하는 방패막이가 됐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실제로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하산 인사와 외풍으로부터 우리은행을 지켜주는 방파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룹 회장 선임 등 지주사 설립 과정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된 것도 과점주주 이사회 역할이 컸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아직 낯선 지배구조 체제이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적극적으로 도입된 구조"라며 "우리은행이 민영화 과정에서 특별한 잡음 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과점주주 중심의 이사회로 바뀌면서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실현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