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수사개시·종결 구분돼야 기본권 보호 가능”... 재차 강조
2019-05-07 09:52
“과거 비판 성찰, 대안을 성심껏 개진 중”... 자세는 낮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출근하며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이날 문 총장은 해외 출장지에서 자신의 발언이 ‘항명’으로 비치는 것과 관련해 “검찰은 과거에 대한 비판의 원인을 성찰하고 대안을 성심껏 개진하고 있다”라고 자세를 낮췄다.
또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서 다행이고 한편으로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국회가 출석을 요청할 경우 성심껏 답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는 등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수사권 조정법안)에 따르면 경찰은 1차 수사권을 가지면서 기소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 검찰은 재수사 요구권과 담당경찰관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가지고 있지만 경찰이 재수사를 거부하면 현실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고소·고발인이 있는 경우 경찰수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에서는 현실적으로 재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마약사건이나 밀수사건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