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DOWN] 이행명 명인제약 회장, 광고비 일감 몰아주고 배당금도 ‘꿀꺽’
2019-05-07 04:07
과도한 광고비 몰아줘도 비상장 중기라 규제 해당 안돼
李회장·특수관계인 95% 지분…오너일가 배당 독식
李회장·특수관계인 95% 지분…오너일가 배당 독식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명인제약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705억원, 544억원으로 전년대비 15%, 52% 증가했다.
명인제약은 매년 매출액 대비 수백억원의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광고비로 185억원을 지출, 영업이익의 절반 가까이 쏟아부었다.
대부분의 광고비는 이가탄 TV광고로 집중되어 있다. 올해에도 과도한 광고비 집행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과 2월에도 각각 42억원, 43억원을 집행해 대기업과 나란히 10대 광고주로 올랐다.
문제는 명인제약의 광고 전반을 챙긴 업체는 메다커뮤니케이션인데 이 회사가 이 회장의 두 딸의 회사란 점이다. 장녀 선영씨와 차녀 자영씨의 회사 지분이 각각 52%, 48%다.
지난 2005년 설립된 메다커뮤니케이션의 매출은 2012년 26억원에서 2018년 82억원으로 빠른 속도로 늘었다. 그럼에도 명인제약은 비상장 중소기업이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군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수백억의 광고비로 올린 실적으로 이 회장은 매년 고액 배당을 챙겼다. 지난해 명인제약은 2017년 112억원에 이어 84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지난 2015년과 2016년에도 56억원씩 지급했었다.
명인제약은 이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95.32%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오너 일가가 배당금을 독식한 셈이다. 이 회장이 70.79%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선영씨와 자영씨의 지분은 각각 10%, 10.4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