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제도 참여 금융권에 세제혜택
2019-05-03 14:45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기관이 연체 채권의 원금을 감면한다면 이를 세법상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개인이 90일 이상 연체된 빚을 면제받을 수 있는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발표했다.
채권이 90일 이상 연체됐을 때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채권단과 체결한다면 원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부실채권을 세법상 비용으로 공제하려면 채권이 12개월 이상 연체돼 추정손실로 분류되거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나야 한다. 아울러 상법 기준 5년인 소멸시효 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혜택을 늘리기 위해 시행령 개정 전에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했더라도 비용 공제가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용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시행령 개정 전에 맺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대해서도 비용 공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