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vs 警, 수사권 놓고 정면충돌...경찰 "문 총장, 틀렸다" 정면 반박
2019-05-02 14:30
"경찰 수사권 비대화" 문 검찰총장 주장에 경찰 "사실과 다르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비판에 경찰이 공식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경찰은 2일 “경찰이 수사권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잘못”이라면서 문 총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문 검찰총장은 1일 해외출장 중에 입장을 내고 "정부·여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운 수사권 조정안대로라면 경찰의 비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경찰의 광범위한 정보수집권을 지적하면서 “통제받지 않은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검·경수사권 조정방안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정한 직후의 일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날 오전 “충분한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반박 입장을 냈다. 경찰청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조정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통제방안을 강화했다”면서 “수사진행 단계 및 종결사건에 대한 촘촘한 통제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안은)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언제든 경찰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경찰수사권 비대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설명자료를 통해 “검찰은 보완수사요구권, 사건담당 경찰의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권을 가진다”면서 “경찰이 불기소 결론을 내린 사건 역시 재수사요청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하기 때문에 경찰 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수사권 조정에 대해 일찌감치 여론전에 들어갔던 경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문 총장이 강경한 어조로 청와대에 반기를 든 만큼 사의표명 등 보다 강경한 대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문 총장의 행보를 놓고 비판적인 시각이 강하다. 범여권은 물론 자유한국당에서도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그간 조용히 있다가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목소리를 높인 것을 두고 저의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고 이들이 총론에서 문 총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수사권 조정안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