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오토바이, 경찰단속 조심하세요
2019-05-02 10:32
인천경찰,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야간 특별단속에 나서
인천경찰이 이륜차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등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인천지방경찰청은 2일 매년4월이면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등 사고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야간에 경찰오토바이를 특정 지역(교차로)에 투입하여 각종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안전모 미착용과 같은 경미한 법규위반행위부터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 중요 법규위반행위까지 이륜차의 모든 법규위반행위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굉음을 유발하는 소음기 개조 등 불법구조변경도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의 교통법규위반 오토바이 단속 장면[1]
인천지방경찰청은 우선 2일 미추홀경찰서 관내 주요 교차로에서 시범단속을 실시한 이후 미비점을 보완하여 매주 1회 이상 경찰오토바이를 활용한 이륜차 특별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