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씨름에 지자 화가나 다세대주택에 불지른 40대 징역형
2019-05-01 08:40
인천지법 형사12부 A씨에 집행유예 선고
다혈질인 40대가 제대로 화가 나면 어떻게 될까?
이웃과 팔씨름을 하다가 지자 화가 난 40대가 선택한 것은 건물에 불을 지르는 것이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30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래층에 사는 B씨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사건 발생 당일 화해하기 위해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나 A씨는 팔씨름에 진 뒤 "넌 나한테 안 돼"라며 B씨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차례 때렸고, B씨가 "같이 술 못 마시겠다"며 집 밖으로 나가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머리와 목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