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주식시장도 쉬나?

2019-05-01 00:01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국내 주식시장이 열리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은 쉬는 날이다.

따라서 이날 증권사도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열리지 않는다. 은행도 이날 문을 열지 않는다. 다만 법원과 검찰청 등에 있는 일부 지점은 정상 운영하기도 한다.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근로자의 날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의 경우 우편 접수와 각종 금융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또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정상 출근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 전국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된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