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판매’ 안용찬 구속 기로...“안용찬을 구속하라” 외침도

2019-04-30 11:09
30일 영장실질심사, 피해자 일부 찾아와 구속 촉구

인체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60) 가 한 달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안 전 대표와 진모 애경산업 전직 임원 , 백모 전 애경중앙연구소 소장, 홍모 전 이마트 상품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10시 28분께 정장차림으로 온 안 전 대표는 ‘윗선 개입 없었는지’, ‘판매했다고 책임없다고 보는지’, ‘SK케미칼과 공동으로 안전성 관리했는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안 전 대표가 법정으로 들어갈 때 일부 피해자들이 찾아 ‘안용찬을 구속하라’, ‘안용찬 쳐다봐’ 등 외치며 항의를 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지난 26일 안 전 대표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관련 혐의로 검찰은 구속영창을 한차례 청구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결과발생에 대한 책임 범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안 전 대표는 1996∼2017년 애경산업 대표이사를 지내며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를 원료로 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만들고 애경이 받아 판매한 제품이다.

검찰은 2005년 출시된 제품 원료성분 일부를 바꿀 때 애경산업이 제품 안전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마트 역시 2006~2011년 판매한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등 ‘가습기 메이트’와 사실상 같은 제품을 판매해 애경 제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냈다.

검찰은 구속여부가 결정 되는대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게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