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자진상장폐지 지분 산정서 자사주 제외
2019-04-28 12:00
한국거래소가 상장사의 자진상장폐지를 위한 지분율 산정 과정에서 자사주는 빼기로 했다.
28일 거래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진상장폐지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이는 오는 29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상장사는 지분율 95%(자사주 포함)를 넘기면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면 대주주가 상장사 자금을 이용해 자사주를 취득하고 자진상장폐지를 위한 최소지분율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앞으로 상장사가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경우 매수 주체는 최대주주로 한정된다. 해당 상장사의 공개매수 참여는 제한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