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주민신고제 시행
2019-04-25 16:08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구역 등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신고대상)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다.
신고방법은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정지 상태인 차량을 운전자 부재 확인되는 전면사진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 가능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신고제에 맞춰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하고, 이달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이 눈에 잘 띄도록 적색으로 표시하고,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만큼은 반드시 비워두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 무시 관행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