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복지사각지대 빈곤층 1445명 지원
2019-04-25 10:50
시는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데 이어 올해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중증 장애인이 있을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왔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본인의 재산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충족해도 부모·자녀 중 재산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수급을 받을 수 없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가난해도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가족이 있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돼왔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나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초과로 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양의무자 폐지·완화로 현실적 지원을 받게 됐다.
더욱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2차 기초 생활보장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계획을 검토중이라고 밝혀 부양의무자 전면 폐지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부양의무자 제도 완화로 인해 혜택을 받게 된 광명시민이 늘어나 기쁘다”며 “복지사각지대 제로 도시 광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빈곤, 질병, 실직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사회보장 급여를 신청하면 시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이 급여신청가구를 방문상담, 객관적이고 신속한 조사결정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돌봄도시 광명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