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직자 협상능력 강화로 전문역량 배양한다'
2019-04-22 09:43
공직자 갈등조정 전문가 양성 교육
이번 교육은 집단 민원 발생 부서의 근무자를 우선으로 선정했다.
교육내용은 갈등과 협상심리학, 갈등조정의 쟁점사항, 적극적 청취방법, 이상심리자의 이해, 갈등 조정가의 태도와 전략 ,협상심리 1·2, 성격유형검사 등이다.
이번 교육 수료자는 갈등조정 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갈등조정 전문가 양성 교육은 집단민원과 집회는 물론, 다양한 요구 민원에 맞는 적절한 대화기법과 협상기술을 습득하여 시민과의 소통과 조직 내 갈등 조정에 필요한 교육이다”며 “향후 참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