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살인범 '안인득' 실물 공개...흉악범 신상 공개 기준은?

2019-04-18 21:38

경찰이 진주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안인득 신상을 공개한 가운데 흉악범 얼굴 공개 기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8일 오후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인득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공개 대상은 실명, 나이, 얼굴 등이다.

흉악범 얼굴 등 신상 공개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돼 허용됐다.

범행이 잔인하고 증거가 충분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공익에 부합하고 피의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김길태, 김수철, 오원춘, 박춘풍, 김하일, 김학봉, 이영학, 심천우, 김성수 등이 흉악범죄 피의자로 얼굴이 공개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40여 개의 세부 기준을 따져 신원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이 논의는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7명의 위원들 중 변호사, 의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도 3명 이상 포함된다.

한편, 이날 창원지법 진주지원 전재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살인 등 혐의로 안인득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