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센텀호텔, 운영 정상화...대법원 "관리단대표 선출 결의 무효" 분쟁 종료
2019-04-17 17:43
(주)한창어반스테이, "고객에게 정성을 다해 보답하겠다"
해운대센텀호텔이 오랜 분쟁을 종료하고, 정상화를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사진=해운대센텀호텔 제공]
운영사와 소유주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해운대센텀호텔의 운영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17일 해운대센텀호텔 운영사인 (주)한창어반스테이는 "지난 3월 28에 관리인 선출에 대한 불법성이 확인 돼 대법원(제3부)의 일치된 판결에 따라 관리단대표 선출 결의가 무효로 되면서 법정분쟁이 비로소 종결됐다"고 밝혔다.
2007년 국내 최초 분양형 호텔로 문을 연 '해운대센텀호텔'은 그동안 전 운영사와 소유주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2016년 12월말 전 운영사의 위탁운영 기간이 종료됐으나, 당시 소유주들의 극심한 분열과 분쟁으로 관리단조차 만들지 못해 호텔은 운영중단이 될 상황에 이르렀다.
현 운영사인 ㈜한창어반스테이(한창)이가 나서서 운영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았으며, 과반이 넘는 소유주들은 충분한 법적검토를 통해 합법적으로 호텔 운영사로 지정했다.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진통을 겪었던 해운대센텀호텔은 , 지난 3월 28일 관리인 선출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를 확인하면서, 비로소 법정 분쟁이 마무리됐다.
한창어반스테이의 대외협력팀은 “정상 운영 중인 해운대센텀호텔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무참히 짓밟아버린 '관리인 및 일부 소유주들로 인해 명도 등의 분쟁이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며, "끝까지 적법한 운영 주체인 당사를 믿고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 기다려준 소유주, 여행사 등 파트너, 관계기관 및 관청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밝힌 뒤, "부산 경기 위축 상황과 경기 불황으로 인해 단기간에 반등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해운대센텀호텔을 찾는 고객들에게 정성을 다해 보답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