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법원에 형집행정지 신청

2019-04-17 15:50
17일 신청서 제출…건강악화·국민통합 사유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 첫날인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약 2년 만이다.

법률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수감 후 경추·요추디스크 등으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수회 통증 완화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았다”면서 “불에 데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형 집행정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으로 이미 정치인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사법적인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완료된 뒤 국민 뜻에 따라 물으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권을 최고 가치로 내세운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감수하라는 건 비인도적”이라고 꼬집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그간 국정농단 사건 미결수로 수감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 사건의 구속기간이 만료, 이날부터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