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기무사 참모장 '세월호 유족 불법사찰' 확인 불구속 기소
2019-04-15 16:36
검찰 "순수한 지원 아닌 지속적 불법 사찰"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이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15일 지모 전 참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지 전 참모장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김모 전 참모장과 함께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정 및 요구사항, 정치 성향 등을 불법 사찰케 하고, 본인도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지 전 참모장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지난 2016년 8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찬성,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등 여론 조성 활동을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활동을 위해 정보사업 예산 3000만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