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핵심기술 보호…분쟁 시 변호사‧소송비용 1500만원 준다
2019-04-15 12:00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에 4000만원 지원
#중소기업 A사의 직원이 핵심기술을 가지고 경쟁기업 B사로 이직해 복제 제품을 생산하자, A사는 기술임치 사실을 근거로 탈취된 기술의 주인임을 입증했다. 기술을 탈취한 직원은 처벌을 받았고 B사는 복제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A사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해 핵심기술을 지키고 영업기회 손실 등의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침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기술보호 지원사업은 사전예방과 사후구제에 총 8개 사업이 담겼다.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단, 유흥‧향락업 등 부적합 업종이나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부채비율이 100%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상태의 중소기업은 제외된다.
기술적‧물리적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 특성 상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도 지원한다. 총사업비의 최대 50%를 4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시스템 도입기업 중 시스템고도화는 지원금액 한도가 2000만원이다. 50개사 내외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기술침해 피해를 받았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나 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해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다.
김영태 중기부 기술인재정책관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는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중소기업 기술탈취‧유출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전환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