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주식투자 논란' 이미선 후보자 임명 강행할 듯
2019-04-14 14:58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15일까지 기다릴 것"
청와대가 주식투자 논란에 휘말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관련, 야당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14일 이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 후보자 임명을 관철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15일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끝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국회에 재송부요청할 계획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정해진 날까지 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내 범위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 문제에 대해 대부분 해명이 됐다"며 "이에 따라 지명을 철회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청와대는 절차대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이상 인사의 수는 현재까지 11명이다.
청와대는 14일 이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 후보자 임명을 관철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15일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끝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국회에 재송부요청할 계획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정해진 날까지 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내 범위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 문제에 대해 대부분 해명이 됐다"며 "이에 따라 지명을 철회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청와대는 절차대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이상 인사의 수는 현재까지 1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