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임신 초기 낙태 금지는 ‘위헌’…정부 후속조치 착수
2019-04-12 07:17
임신유지 판단 결정가능 기간·숙려기간 논의해야
기존 사건 소급효 견해 엇갈려
기존 사건 소급효 견해 엇갈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조항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정부는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 관계부처는 이날 오후 헌재 결정 후 공동 입장문을 내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관련 부처가 협력해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들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유지 판단까지의 결정가능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언제까지로 할지 △결정가능기간에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지 △상담요건이나 숙려기간 등을 추가할지 등을 입법자가 판단할 몫으로 남겨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