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양심불량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판매업체 43개소 적발
2019-04-11 08:57
"350원짜리 중국산을 1만2천 원짜리 미세먼지 마스크로 속여 팔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달 11~ 29일 도내 53개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 43개소에서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신고된 제조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한 행위 등 9건 △식약처 케이에프(KF.Korea Filter)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31건 △KF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행위 3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군포시 소재 A업체는 밀려드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신고된 제조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했다. 시흥시 소재 B업체는 비위생적 환경과 제품 생산관리가 되지 않는 장소에서 부업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하다 적발됐다. 안산시 소재 C업체 역시 전문 제조시설이 아닌 주택가에 위치한 작업장에서 부업을 통해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하고 원자재인 부직포를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하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소재 F업체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있고 감염원에 대한 차단효과가 없는 KF80등급 마스크를 KF 94.99등급 마스크처럼 감염원 차단효능이 있다고 부풀려 광고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한 43개소 업체 중 경기·서울·인천에 소재한 28개 업체는 모두 형사입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 의뢰할 예정이다. 수도권외 15개 업체는 관할 특사경으로 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