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본격 검증 업무 착수
2019-04-10 14:52
감정원 측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에 앞장설 것"
한국감정원은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 공사비 검증 업무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비 검증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공사비와 관련된 고질적 분쟁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금까지는 시공자 선정 후 조합 및 건설사가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조합원은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 확인이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조합·건설사가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에는 감정원 등 정비사업 지원지구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감정원은 공사비 검증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감정원이 운영 중인 '열린 정비사업 상담센터'를 통해 공사비 검증 방법과 내용에 대해 상세한 상담을 실시한다. 또 공사비로 분쟁중인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공사비 검증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분쟁과 비리가 크게 줄 것"이라며 "한국감정원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