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워치’ 심전도 측정 센서 품는다

2019-04-09 19:00
고동진 사장 "준비 마쳤다…韓 승인 신청 예정"
규제 샌드박스 따라 '패스트트랙' 가능성 열려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 대표이사가 지난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19' 행사에서 '갤럭시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의 '갤럭시워치' 차기 모델에 심전도 측정 센서가 탑재된다. 그동안 피트니스 기능에 초점을 맞췄던 스마트워치가 규제 해소에 따라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본격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 대표이사(사장)는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기자와 만나 "갤럭시워치에 심전도 센서를 탑재할 준비를 마쳤다"며 "미국에서는 이미 승인 절차에 들어갔고 한국에서도 곧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전도는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일어나는 미세한 전류를 기록한 그래프를 뜻한다. 피부 표면에서도 측정할 수 있어 심장의 불규칙한 움직임, 즉 심방세동 증상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최근 글로벌 웨어러블 기기 업체들은 심전도 활용성에 주목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부정맥 환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심장학회는 현재 미국 내 심방세동 환자가 6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웨어러블 기기에 심전도 측정 기능을 탑재한다면 심장질환 예방과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단시간에 이뤄지는 기존 심전도 검사와 달리, 웨어러블 기기의 경우 365일 24시간 내내 착용해 환자의 심장 박동 패턴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실제로 애플은 지난해 출시한 '애플워치4'에서 심전도 측정 기능을 선보였다. 심전도 측정 결과는 애플의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에 자동으로 저장된다.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병원에서의 진료 또한 이뤄지고 있다.

 

[이미지=아주경제 편집부]

삼성전자 또한 지난 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심전도 측정 센서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센서를 탑재한 갤럭시워치 또한 미국에서 출시되기까지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내에서의 상용화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심전도 측정 기능을 제공하는 기기의 경우 전문 의료용으로 분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아야 출시할 수 있다.

일반 전자기기에 비해 까다로운 과정을 넘어 실제 출시된다고 하더라도 효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측정된 데이터를 병원 측에 전송하는 것 또한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애플이 국내에 애플워치4를 출시하면서 심전도 측정 기능을 막아놓은 것도 이러한 이유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이 같은 규제의 불명확성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2월 'ICT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벤처기업인 휴이노는 자사 제품을 활용해 2년간 제한적으로 실증 시험을 거치게 될 예정이다. 기기 이용자가 이상 징후를 보일 경우 의사로부터 내원 안내를 받게 되는 식이다. 다만 의사의 진료나 처방은 허가되지 않았다. 휴이노는 지난달 국내 최초로 심전도 측정 스마트워치로 식약처의 의료기기 승인을 받았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지정 과제와 유사한 사례의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갤럭시워치의 심전도 측정 기능 또한 상용화까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