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가결’
2019-04-08 17:51
이 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실을 설치·운영하고,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센터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과 신규 시립어린이집의 준비금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안건을 심의한 문화복지위는 이날 조례안 내용 중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시 보육 서비스 제공 조항을 삭제했다. 또 신규 시립어린이집 위탁비를 개원 전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현옥순 의원은 “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을 높여야 아이 뿐만 아니라 부모와 교사들도 행복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안산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