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청년 기본소득 지급 1분기 신청 받아
2019-04-05 14:45
1분기 과천시 청년배당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24세 청년(1994.1.2.~1995.1.1.출생)이다.
시는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전자카드)로 지급한다.
올해 과천시의 청년 배당을 지급받게 되는 대상자는 806명이며, 총8억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청년 배당 신청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일 기준 최근 5년간 주소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후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잡아바’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유흥업소나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과천시 내에 있는 재래시장, 소상공인 점포 등 가맹점에서 직불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김남일 과천시 기획감사담당관은 “정기적인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 준비와 안정적인 생활 영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배당 지원금이 지역화폐로 발급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배당 사업은 경기도와 도 내 31개 시·군에서 공통으로 추진하는 청년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