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청년 복지향상과 취업역량강화...청년배당 지급
2019-04-05 11:35
경기도는 2019년 역점사업으로 경기도 청년배당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시도 올해 만 24세의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총 100만원의 청년 기본소득(청년배당)을 지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점포와 백화점을 제외한 소상공인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를 카드형으로 지급한다.
1분기 신청기간은 8일부터 30일까지이며, 대상은 신청일 현재 하남시민으로 경기도 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다.
1분기의 경우 지급기준일인 2019년 1월 1일에 만 24세에 해당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해 청년들의 복지향상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사용으로 전통시장·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