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위반 한국 선박, 10개월째 부산항 억류…국내 첫 사례
2019-04-03 07:57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북한에 석유 제품을 옮겨실었다는 의심을 받는 한국 국적 선박이 지난해 10월부터 부산항에 억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한국 국적 선박 1척의 출항을 보류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적 선박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출항이 보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선박은 현재 '선박 대 선박'(ship to ship) 환적에 관여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위반)로 당국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선박은 지난해 전북 군산항으로 입항했고, 선박 수리차 부산항으로 이동해 한 수리조선소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0년 건조된 이 선박의 원유 적재용량은 약 7850톤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