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 10만원…매월 25일 지급

2019-04-01 09:30
소득하위 20% 어르신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하위 20% 대상 기초연금(기준연금액)이 30만원으로 오른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보장받는 포용국가에 한 발 더 다가서고, 권리와 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그동안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월 10만원씩 지급했으나, 올해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한다. 총 272만 9000여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법 개정 이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청・관리시스템 개편, 하위법령 정비, 미신청자에 대한 아동수당 신청 홍보 등을 추진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후 탈락했던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 직권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현재 기존 탈락자 중 98%(11만 9000여명 중 11만 7000여명) 신청이 완료됐다.

지금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아 직권신청 대상이 아닌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나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된다. 

기초연금 수급자 65세 이상 중 소득하위 20%인 약 154만명에 대해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는데,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하위 20%)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4월부터 시행된다.

또 소득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연금액은 25만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1.5%)를 반영한 25만 3750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해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4월부터는 전 계층 모든 아동이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 권리인 아동수당을 받고,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은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 전 생애를 아우르는 포용국가의 기본생활 보장체계가 한층 두터워지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