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mb 측 요청받고 다스 소송비 대납했다”

2019-03-27 17:30
서울고법 형사1부 이날 오후 mb 항소심 공판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이건희 회장에 보고한 뒤 다스(DAS)의 소송비를 대신 냈다고 증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한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다스의 미국 소송을 맡은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의 김석한 변호사가 2007년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 찾아왔다”며 “(김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은모 변호사와 같이 일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맡은 법률 조력 업무에 비용이 들어가니 삼성에서 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어 “이건희 회장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요청을 받았다고 말씀드리니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하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전 부회장은 당시 삼성이 요구받은 돈은 김 변호사 개인이 아닌 대선 캠프 차원에서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 변호사 개인을 삼성에서 도울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나 청와대에서 그런 요청을 하면 통상 기업에서 거절하기는 어렵다”며 “요청 있으니 도와드릴 수밖에 없고, 도와드리면 회사에도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부회장은 출석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이날 전격적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증인 소환을 일부러 피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재판부의 ‘경고’에 출석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그는 가림막 등의 시설 없이 증언했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이 받는 가장 무거운 혐의 중 하나인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뇌물'의 진위를 가릴 핵심 인물로 꼽힌다. 2019.3.27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