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천안아산 정차역·NFC 천안 유치’ 힘 모은다
2019-03-26 14:21
- 충청권 4개 시·도 공동건의문…‘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협약도
충청권 4개 시·도가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과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NFC) 천안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충청권 학생들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승조 지사는 26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천안 유치」와 관련하여 충청권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충청권 4개 시·도는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장래 철도 이용 수요와 시설의 안전성,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NFC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축구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천안에 유치되기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 등은 공동건의에 이어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충청권 공동 건의문’도 채택했다.
업무협약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등을 통해 충청권 학생들에게 지역소재 공공기관에 대한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맺었다.
4개 시·도는 구체적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충청권 광역화와 의무채용 적용분야 및 대상 공공기관의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 의 조속한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 대응키로 했다.
현행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제도는 의무채용의 지역적 범위가 시·도별로 국한돼 있고, 연구·경력직은 의무 채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 효과가 한정적이므로 충청권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시행하고, 연구직도 의무 채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충청권 4개 시·도의 판단이다.
또한 혁신도시법 시행 전 이전한 공공기관까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여 충청권 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넓히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에 적용할 경우, 지역 학생들은 대전 등에 위치한 양질의 공공기관에 새로이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충청권으로 광역화 하고, 채용 분야 적용 대상을 완화하는 등 관계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과 △혁신도시법 시행 전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양승조 지사는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천안 유치를 충청권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역인재 채용 확대 의지를 피력하고, 지역인재 채용 제도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또한 “충남과 대전에 혁신도시가 지정 될 경우 더 많은 공공기관이 충청권으로 이전하게 돼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의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며 허태정·이춘희 시장, 이시종 지사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