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태 이후 아오리라멘 가맹점 카드매출 최대 73% 줄어
2019-03-26 09:48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신한·KB국민·현대·삼성 4개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버닝썬 사태’가 최초 보도된 이후 가수 승리가 대표로 있던 아오리라멘(아오리의 행방불명)의 하루 카드결제금액이 보도 이전과 비교해 최대 73%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주 의원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4개 카드사로부터 지난 1월 1일부터 3월 18일까지 3개월간 아오리의 행방불명 점포에서 결제된 일별 카드결제액 자료를 받아 버닝썬 사태 보도 전후로 아오리라멘 가맹점의 매출액 추이를 분석했다고 26일 밝혔다.
그 결과 가맹점의 매출이 보도 이후 추세적으로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버닝썬 사태가 최초 보도된 것은 지난 1월 28일이다. 그 직후인 아오리라멘 가맹점의 2월 하루 평균 카드결제액은 1월과 비교해 22.9%포인트 감소했으며, 3월에 이르러서는 1월 대비 46.7%포인트까지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 이전 평탄한 흐름을 보이던 결제금액이 보도 이후 급감한 것이다. 2월 설 연휴와 3월 1일 이후 이어진 휴일도 급감하는 매출을 되돌리기에 역부족이었다.
또한 보도 이후 가장 낮은 카드결제액을 기록한 날은 3월 13일로 1억5526만원(카드 4사 결제금액 총합)인데, 보도 이전 가장 높은 카드결제액을 기록한 1월 13일 5억9124만원과 비교하면 매출액이 무려 73.7%포인트 감소했다.
1월 13일이 일요일이고, 3월 13일은 수요일로 아오리라멘의 평일과 주말 매출액 차이가 25~30%포인트 수준임을 감안하더라도 가맹점 카드결제금액이 보도 이전에 비해 최대 절반 이하로 떨어진 셈이다.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사태 이후 국회는 지난 해 10월 이른바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맹계약서에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그러나 아오리라멘 가맹점의 경우 모두 법 개정이전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법 개정에도 불구,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는 한 본사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영주 의원은 “연예인 명성에 의존하는 가맹사업의 오너리스크가 매우 높아 대책 시급하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정위와 함께 등록된 연예기획사 등을 상대로 소속 연예인 들이 관여한 가맹사업의 현황을 파악해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가맹계약을 갱신 하도록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또한 현행 법에는 미등기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이 없고, 가맹점주가 매출감소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한계가 있어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