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 ING운용 직원 징계..."3년간 차명거래"

2019-03-25 17:22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동방] ING자산운용에 근무했던 한 직원이 차명계좌로 주식을 매매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ING자산운용에 근무했던 A씨에게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제재를 내렸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을 위반해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로 매매해야 하며,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후에는 매분기별로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한다.

하지만 A씨는 해당 회사에서 근무했던 2009년 5월 25일부터 2012년 9월 4일까지 타인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매하고, 관련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개인의 일탈로, 회사에는 별도의 제재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ING자산운용은 지난 2013년 호주계 금융그룹 맥쿼리에 매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