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담배 광고 노출 심각…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 최대 27곳
2019-03-25 14:42
편의점 담배광고 평균 33.9개…전년대비 8.9개 증가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3/25/20190325144024619245.jpg)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긴개발원 조사 결과 학교 주변 담배 광고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200m(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은 평균 7개, 최대 27개까지로 조사됐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청소년이 자주 오가는 학교 주변에서 담배 광고에 노출되는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주변 200m(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 평균 7개, 최대 27개에 달하는 경우도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학교 주변 200m(교육환경보호구역)내 담배소매점을 조사하고 25일 이 같이 발표했다.
담배소매점 실태조사 결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담배소매점은 평균 7개소가 있으며, 최대 27개소까지 있는 경우도 파악됐다.
담배소매점 유형은 편의점(49.7%), 일반마켓(32.4%)이 대부분이며 아동‧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가판대, 문구점, 서점 등에서도 담배를 판매하고 있었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 평균 33.9개 담배광고물을 게시하고 전년 대비 8.9개 증가했다.
또 담배광고는 화려한 디자인이나 구조로 눈에 달 띄도록 설치됐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담배광고는 발광다이오드(LED) 화면, 포스터나 스티커 형태 등의 담배광고물은 소매점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잘 보이는 상황이며, 아동‧청소년이 좋아하는 제품(과자, 초콜릿, 사탕 등)과 담배모형 등 담배광고물이 가까이 있었다.
담배광고 내용 역시 담배의 유해성을 간과하게 만들 우려가 있거나 담배의 맛, 향 등에 긍정적인 문구와 그림을 사용해 담배 구매를 유도하고 있었다.
특히, 담배 광고에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물‧등장인물(캐릭터) 그림을 사용하거나 유명 영화 캐릭터 디자인을 전자담배 기기 등에 활용하는 경우도 파악됐다.
담배소매점주(544명) 설문조사 결과, 점주 10명 중 3명은 담배소매점 내 진열된 담배와 담배광고가 청소년의 흡연 호기심을 유발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31.3%가 ‘담배 진열이 흡연 호기심에 영향이 있다’, 34.7%가 ‘담배 광고가 흡연 호기심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에서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77.2%의 담배소매점주가 찬성했다.
반면 ‘담배소매점 내부에서 담배광고를 하는 경우 외부에서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담배광고 관련법령은 담배소매점주의 절반 이상(58.1%)이 ‘모른다’고 응답해 규정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916명) 설문조사 결과, 54.2%의 청소년이 일주일에 3회 이상 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담배소매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94.5%가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에서 진열된 담배를 목격한 경험이 있으며, 85.2%는 담배 광고를 본 경험이 있었다.
또한, 약 10명 중 7명(69.1%)은 1개 이상의 담배제품 상표(브랜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5개 이상의 브랜드를 알고 있는 경우도 12.4%에 달했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사결과, 담배소매점 내 담배 진열 및 담배광고에 청소년들이 노출되는 정도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오 “담배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광고물이 소매점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하여 적극 단속하는 한편, 담배소매점주 대상 교육 및 정보 제공을 통해 관련법령 등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