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산책] 전업·비전업 시간강사료 차등지급은 위법
2019-04-07 09:00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성별이나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과 달리, 근로의 내용과 관계없는 사정을 이유로 하는 차별 여부는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9. 3. 14. 시간강사의 전업과 비전업을 이유로 한 강사료 차등지급에 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근로의 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이유로 하는 차별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전업과 비전업을 이유로 한 강사료의 차등 지급]
A 국립대학교 음악과의 시간강사인 B는 2014. 2. 매월 8시간의 강의를 담당하는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A 국립대학교의 강의료는 전업시간강사는 시간당 8만원, 비전업 시간강사는 시간당 3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왔다. B는 A 국립대학교에게 자신이 전업 시간강사에 해당한다고 밝혔고, 이에 A 국립대학교는 B에게 시간당 8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하였다. 그러던 중 국민연금공단은 A 국립대학교에게 ‘B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A국립대학교는 B가 비전업 시간강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존에 지급한 강사료 중 전업과 비전업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이후에는 비전업 시간강사로 보아 그에 상응하는 강의료를 지급하였다. B는 A 국립대학교의 행위는 부당한 차별적 대우로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것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균등대우원칙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은 헌법상 평등원칙에서 파생된 것]
이에 관하여 원심은 A 국립대학교 총장과 B 사이에서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전업 · 비전업에 따라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이었으므로 A 국립대학교의 시간강사료 반환처분과 감액지급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6조)’는 균등대우의 원칙과,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서 대법원은 A국립대학교 총장과 B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균등대우원칙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에 위배되므로 B에게 불리한 부분은 무효로 보아야 하고, A국립대학교 총장은 국립대학교의 장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를 하지 않아야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근로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행한 반환처분 및 감액처분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하여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적 처우 뿐 만 아니라, 그 외 근로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정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 역시 금지된다는 내용의 법리를 새롭게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따라서 향후 관련 분쟁에서는 이와 같은 기준을 함께 숙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