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일반인 LPG 차량 구매…기존 휘발유·경유차 개조도 가능
2019-03-25 11:00
산업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기존 LPG 연료 사용제한을 위반 사용자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법률 조항 폐지
기존 LPG 연료 사용제한을 위반 사용자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법률 조항 폐지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송용 LPG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공포‧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 차량을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해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 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만 허용됐던 LPG 차량을 일반인도 살 수 있게 된 것.
또한,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한편, 이번 공포·시행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에는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률 시행 후 LPG차량 신규·변경·이전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