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응급차량 가격 속여 취득세 떼먹은 납품업체 대표 적발
2019-03-25 09:16
"취득가격이 2억6250만원인 응급의료지원차량을 9230만원으로 신고"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3/25/20190325091234928815.jpg)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응급의료지원차량을 납품하면서 차량 구매가격을 1억7천만원이나 속여 취득세를 떼먹은 차량특장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취득가격이 2억6250만원인 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을 9230만원으로 허위 신고, 취득세 420만원을 낸 차량특장업체 대표 이 모씨를 취득세 포탈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실제 취득가격을 적용하면 이 씨는 취득세 880만 원을 내야 한다.
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은 전국 35개 재난거점병원에만 있는 이동식 진료소라고 불리는 특수차량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병원에 차량 구매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경기도는 세금 납부 책임이 있는 해당 병원에 가산세를 포함해 약 530만원의 취득세를 추징하는 한편, 허위로 문서를 조작해 세금을 포탈한 이 씨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위반(지방세포탈) △자동차관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배임 등으로 고발했다. 이 씨는 현재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세금범죄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관련 범죄에 관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