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월부터 시설 퇴소 아동에 월 30만원 '자립수당'
2019-03-25 11:15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지원
서울시는 가정위탁이나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오는 4월부터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한다.
자립수당은 보호 종료 후 생활비 마련, 학업 또는 직업 병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보호 종료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자립수당 신청은 신청일 현재 거주하는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자격조회를 거쳐 지급받게 된다. 올해 4월 1일 이후 보호 종료 예정 아동은 보호 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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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