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교 폭행’ 버닝썬 영업이사 영장 기각
2019-03-21 22:02
법원, 고객폭행 아레나 보안요원도 기각 결정
김상교씨(28)를 폭행하며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를 촉발한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영업이사인 장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오후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신 부장판사는 “클럽 직원이 손님을 폭행한 것은 사안이 중하나 사건 발단과 피해자 상해 발생 경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피의자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관련 증거가 확보되고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버닝썬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김상교씨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강남의 또 다른 유명 클럽 ‘아레나‘에서 고객을 폭행한 아레나 보안요원도 구속을 피했다.
아레나 용역 경비원이었던 윤모씨는 2017년 10월 손님을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상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사건은 1년 간 가해자를 찾지 못해 미제로 남아있었다. 그러다 버닝썬 사태 이후 경찰이 클럽 사고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가해자가 윤씨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