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부 사내·외이사 선임 등 안건 반대

2019-03-21 11:24
제6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총회 안건 중 재무제표 승인, 일부 사내·사외이사 선임, 이사보수한도 승인 등에 대해서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위)는 20일 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엘리베이터 정기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하고 21일 이 같이 밝혔다.

수탁자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 승인 안건과 이사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서는 증권선물거래위원회 감리결과와 제재 취지 등을 감안해 반대했다.

김동중 경영자원혁신센터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선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보고 반대했다.

또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인 정석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와 권순조 인하대 생명공학과 교수의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해 반대했다.

이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는 상호출자기업집단 내의 부당 지원행위가 있어 기업가치 훼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권’으로 결정했다. 기권투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 투표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