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측 “방송법 위헌심판 제청 검토 중”
2019-03-20 17:47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 항소심 첫 공판
이 의원 측 변호인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
이 의원 측 변호인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수석부장판사 김병수)는 이날 오후 방송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 적용된 방송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해놓고 이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보도를 통해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에 따르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행위가 방송법에서 금지한 ‘편성에 대한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