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당기순이익 52% 830억원 현금배당 결정

2019-03-20 16:58
조합 "안정적 재무구조 기반 지속적 수수료 인하"

건설공제조합 최영묵 의장(이사장)이 20일 열린 제115회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건설공제조합 제공]

건설공제조합이 지난해 당기순이익 중 830억여 원(1좌당 2만1000원)을 현금배당키로 했다. 조합은 올해 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경영난을 겪는 중소조합원의 보증수수료 인하를 추진한다.

건설공제조합은 2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115회 정기총회를 개최해 '2018 사업연도 결산'을 승인했다. 작년 당기순이익 1584억원에서 52% 수준은 현금배당을, 나머지는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키로 의결했다.

조합은 지난해 건설경기 위축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증수수료를 낮췄다. 그럼에도 대형 보증시장에서 안정적 영업실적을 유지하고, 공제신상품 출시효과의 영향으로 공제사업 수익이 증가했다.

또 정확한 시장예측을 통한 금리선점 전략으로 자금운용 수익이 확대됐다. 조합은 이런 경영성과를 조합원에게 적극 환원키로 했다. 조합원이 보증수수료를 연간 최대 170억원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안정적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를 꾀해 어려운 건설업계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라며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