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속임 미세먼지 마스크 수두룩...KF 표시 꼭 확인해야"
2019-03-20 12:00
대전충남소비자연맹, "KF94 와이제이씨엠쓰리보건용마스크, 분진 차단 부적합"
미세먼지 등 차단률 속이고, 만능 홍보하고, 때 지난 제품 판매하는 등 부적합 속출
미세먼지 등 차단률 속이고, 만능 홍보하고, 때 지난 제품 판매하는 등 부적합 속출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시중에 판매 중인 보건용 마스크 총 50개 제품(KF80 27개, KF94 23개)을 대상으로 유해 물질 함유 여부 등 제품의 안전성(20개)과 표시실태(50개)를 조사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보건용 마스크 20개 제품(KF80 10개, KF94 10개)을 보건용 마스크 기준·규격을 준용해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형광, 포름알데히드 등 순도시험에서는 적합하였으나, 1개 제품에서‘분진포집효율’(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이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은 와이제이코퍼레이션의 ‘와이제이씨엠쓰리보건용마스크(KF94)(대형)’ 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용 마스크 KF94 분진포집효율은 94.0% 이상(염화나트륨 및 파라핀오일 시험)이 돼야 한다. 그러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경우, 시험결과 86~88%로 평균 87% 분진포집효율 결과를 나타내는 데 그쳤다.
또 표시실태 조사결과, 보건용 마스크 50개 중 6개 제품이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 상호 및 주소, 제조연월일 또는 사용기한, 중량·개수, 제조번호’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KF80에서 △아토코리아 황사마스크(제조업자 또는 수입자 주소 미표시) △에버그린황사마스크124 소형(제조번호 미표시) △쓰리큐쓰리디마스크 소형(중량 개수·제조번호·제조연월일 또는 사용기한 미표시) △아이엘어린이황사마스크(제조업자 또는 수입자 주소 미표시) 등이 기준에 맞지 않았다.
KF94에서는 △쓰리큐쓰리디마스크(중량 개수·제조번호·제조연월일 또는 사용기한 미표시) △블루방역마스크 소형(제조번호 미표시) 등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하나3단황사마스크 KF80 소·대형의 경우, '미립자 99.9% 이상 채집'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레인보우 황사방지용마스크 KF80 소형 역시 '미세먼지 완벽 차단'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쓰리엠넥스케어프리미엄황사마스크(KF80)의 경우, 1년 전 사용기한이 만기된 제품을 판매하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됐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소비자는 황사, 미세먼지, 호흡기 감염원 등의 차단이 목적일 경우 ‘의약외품’ 문구 및 ‘KF+수치’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보건용 마스크 구입 시에는, 입자차단 성능이 없는 방한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 등이 미세먼지, 황사 등을 차단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