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벌집계좌 퇴출 위기…거래소·투자자 앞날은?

2019-03-20 00:05
'특금법' 개정 추진…계좌 회수ㆍ영업금지 나설 듯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 저렴한 수수료와 다양한 이벤트로 신생 거래소를 주로 이용해온 암호화폐 투자자 A씨는 최근 중소 거래소의 자체 토큰을 모두 매도하고 자금을 대형 거래소로 옮겼다. 정부가 벌집계좌를 차단할 경우, 자칫 출금에 지연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벌집계좌 수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소 거래소를 중심으로 혼란이 예상되지만, 일각에서는 결국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옥석가리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9일 암호화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은행에 벌집계좌 수거를 지시하며 이 같은 영업방식을 금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거래소 영업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여당에서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에 힘을 쏟고 있어 조만간 당국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 개입할 수 있게 된다.

벌집계좌는 시중은행이 암호화폐 신규계좌 발급을 중단하자 후발 거래소를 중심으로 법인계좌 아래 여러명의 거래자 개인 계좌를 두는 편법 방식이다. 실명계좌 원칙에 위배되며, 장부가 주로 파일 형태로 저장돼 있어 거래자 수가 증가하면 거래 자금이 엉켜 오류 가능성이 높고 해킹 등에도 취약하다.

그동안 특별한 지침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최근 신생 거래소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벌집계좌 부작용을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중소 거래소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업계는 장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만 제대로 만들어주면 거래소는 지침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법인계좌의 사용이 중지되면 기존 투자자들은 신규계좌 발급이 가능한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을 통해서만 원화 출금이 가능해 불편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자칫 암호화폐 시세가 급락해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거래소 중에서는 자체 코인을 발행하는 곳이 많은데, 입출금이 불가능하게 되면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이에 따라 가격이 폭락할 위험이 있다. 갑자기 거래대금이 크게 빠지면서 거래소에서 출금 지연사태가 발생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중소 거래소의 거래량이 감소되고 시장이 혼란스럽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에 난립한 거래소를 정리하고 거래 투명화와 투자자 보호가 이뤄질 것"이라며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