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경수 유죄선고 판사 사퇴' 청원에 "법관 인사 관여할 수 없고 해서도 안돼"

2019-03-15 18:57
"법관 인사, 판결 등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아 답변에 한계"

13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으로 김경수 지사 불구속재판 경남운동본부 회원들이 김 지사의 불구속재판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5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한 1심 재판부의 사퇴를 요구한 국민 청원에 대해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국가권력으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답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에서  "헌법 제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해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재판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에도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다만 청와대는 김 지사 1심 재판부 관련 청원 및 답변은 사법부에 전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센터장은 이날 김 지사 관련 청원 외에도 '학교폭력,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 등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답변 조건을 갖춘 3개의 청원에 대해서도 "모두 법관의 인사, 법원 판결 등 사법권과 관련된 청원으로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아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