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세제 혜택 늘리면 정부 안정적 재정운영 가능할 것"
2019-03-14 15:44
"1000만원 미만 기부금 세액공제율 2배 인상 땐 기부문화 확대 기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함께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액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유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는 고액기부 확대에 정책적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에 기부금 공제에서도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부금의 과소와 관계없이 공익적 기부에 대한 세금혜택은 공평해야 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액기부 세액공제율 인상 시 매년 1조원 가까운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면 안정적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세제혜택이 개인 기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기부금액에 따라 세제혜택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역차별은 소액기부자의 동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액이든 고액이든 모든 기부는 소중하고 소액기부를 해본 사람일수록 고액기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제혜택도 공평하게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금기관의 회계 투명성이 강화될 때 세액공제혜택 못지않게 기부문화가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효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원개발본부장은 "기부는 한 사회의 미래 생산 역량을 키우는 투자일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예방 효과를 갖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면서 "개인을 위한 보험, 의료비, 교육비 등에 일괄 적용된 15% 세액공제율보다는 높은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 토론에 나선 김영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은 "2014년 이후 기부금에 적용했던 소득공제를 역진성(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는 것) 극복을 위해 세액공제로 전환됐고 고액기부금 한도 역시 기존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해부터는 1000만으로 하향 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세액공제율을 2배로 인상할 경우 1조원 가량의 세수감소로 재정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되지만, 소액 다수의 기부확대의 긍정성과 국가재정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