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활용 성범죄 엄벌"…'버닝썬 법' 잇따라 발의
2019-03-13 15:34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마약류를 활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마약류를 이용해 사람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새로운 조항을 넣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 성범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강간이나 유사강간의 처벌과 같은 수준의 형을 부과한다는 조항만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는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마약에 투약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마약류 등을 이용한 성범죄를 저질를 경우 다른 성범죄보다 강하게 처벌받는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존 형법에서 규정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흡연, 섭취하게 할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최근 드러난 클럽에서의 약물 성범죄는 마약류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무방비 상태의 여성들을 강간한 조직범죄나 다름없다”며 “피해자에게 더 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는 일로 가중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