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분야 표준계약서 마련
2019-03-12 13:39
전속관계 등 11종 도입
문화예술 분야에는 영화, 대중문화, 방송, 공연 등, 총 8개 분야 45종의 표준계약서가 있으나 미술 분야에는 표준계약서가 도입돼 있지 않은 가운데 미술계에서의 서면계약 경험비율은 27.9%에 불과하다. 이에 판매대금 미지급, 위탁판매 사기, 전시제작비 또는 저작권 소송 등이 발생해도 계약서를 통한 증빙이 곤란해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문체부는 미술진흥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 법무법인과 함께 간담회, 공개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마련하고, 문체부 고시로 제정했다.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 작가와 화랑 간의 전속계약서, 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 계약서, 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 계약서,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매수인과 작가 등 간의 매매계약서,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 독립 전시기획자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기획계약서, 대관계약서, 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전속관계, 전시, 매매 등, 빈도가 높거나 불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계약유형을 중심으로 개발돼 주요내용으로 판매수수료의 정산 비율과 방법, 저작권의 귀속과 이용허락, 매매한 미술품에 대한 진위 보증 확인, 미술창작 또는 건축계약에 대한 대가 지급,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는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문체부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표준계약서를 배포하고, 해설서를 온·오프라인으로 보급한다.